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에 차곡차곡 납입하여 추후 나이가 들어 경제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노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혼인기간 중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최근 들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올라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달라졌습니다. 출생연도 1952년 이전인 분들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무조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연령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55세 60세
1953~1956년생 56세 61세
1957~1960년생 57세 62세
1961~1964년생 58세 63세
1965~1968년생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0세 65세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소득에 따라 정해진 수령 개시연령보다 빠르게 받을 수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기연금,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조건과 소득이 없다는 조건이 충족할 때, 5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은 연금을 미리 받는 만큼 1년 앞당겨질 때마다 감소되는데요. 59세에는 94%, 58세에는 88%, 57세에는 82%, 56세에는 76%, 55세에는 70%만 지급받습니다.

연기연금

연금 수령을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의 장점으로는 지급 시기를 미루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2% 정도 연금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

네이버, 다음, 줌, 구글 등 검색 포털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검색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예상연금액 조회

- 메인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 연금 예상액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연금 예상액

 

- 국민연금 예상액을 알아보기 위함이므로 왼쪽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③ 사용자 통합 로그인

- 본인에게 편한 방식의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연금 수령액 조회

 

 

- 저의 경우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편리하여 아래와 같이 인증하였습니다. 

 

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 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이 조회됩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미래가치를 예측하여 계산된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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