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16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의 유급휴가 지원금과 무급휴가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직장인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 일 수만큼 회사가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주고, 국민연금공단 측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유급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최근 개편되어 1일 지원 상한액은 45,000원이며, 격리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이 있는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하여 최대 5일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5일 동안 유급처리를 한 경우라면 45,000원 * 5일 = 225,000원 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회사명의 통장 사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개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 사용으로 차감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지원금은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
  •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확진된 경우라면 재지급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무급휴가, 유급휴가 중복신청?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유급휴가 처리를 해 주었다면 개인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인이 직접 신청하셔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9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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