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의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및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기피현상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7년 이내 신혼부부
  •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 하나, 신한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2%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 2는 중복 적용 불가하며 1의 경우 대출 연장 시 적용 불가,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지원금리인 연 3.6%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면서 자녀가 2명 인경우 기본 지원금리 1.2%에 추가 지원금리 0.4%를 가산하여 총 1.6%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신청자/단,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계약금은 보증금의 5% 이상

※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및 추천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 계약

2. 신청서 접수 ( 서울 주거 포털 바로가기 )

3. 대상자 선정

4. 추천서 발급

5. 대출신청

6.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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