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해당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영업제한 조치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2. 소기업의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서 판단하며 업종별로 상이하다.
120억원 이하 : 전기장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광업.농업.임어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에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꼭 신청 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다.
4.'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이 2019년에 대비하여 2020년도에 10%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한다.
5.신청일
8/17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희망회복자금.kr ) 에서 신청 가능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장과 지원대상인 여러개의 사업장을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2차 신속지급 예정일인 8/30에 신청이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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